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장 흥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17. 6.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1:08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능주면 학 포로 200 화순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