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F 일대 도시계획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는 시공사이다.
(2) 피고 A, B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인접 대지인 부천시 원미구 H 대 202㎡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메두사, C은 피고 A,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층 2호)를 임차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A,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일부를 임차하였으며 피고 E는 피고 D로부터 이를 전차하여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 중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경계 침범 현황 (1) 원고는 2013. 2. 4. I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일부로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측량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21, 35, 36, 37, 2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21, 8, 33, 34, 35, 2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19, 22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 및 별지 도면표시 27, 28, 29, 30, 31, 32, 20, 27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 지상(이하에서는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하고, 개개의 침범부분은 ‘별지도면 ㉠, ㉡, ㉢, ㉣부분’으로 특정한다)을 침범하여 지어진 상태이다.
(3) 피고 주식회사 메두사, C이 운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