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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6고단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 9. 경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구 E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0. 2. 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 부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F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척시에게 위 F에 대한 농어촌 특별근무 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서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린 사실만 있었을 뿐, F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25. 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농어촌 특별근무 수당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7. 8. 경까지 총 3명의 보육교사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151회에 걸쳐 합계 17,910,000원을 농어촌 특별근무 수당 등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 삼척시에서 ‘2015 년도 농촌 보육여건개선사업 ’에 따라 지급하는 농어촌 특별근무 수당 및 ‘2015 년도 어린이집지원 사업 ’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 비는 모두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 비율 50%) 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 부금으로서 간접 보조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위 위 1. 항과 같이 보육통합시스템에 F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삼척시에게 위 F에 대한 농어촌 특별근무 수당 및 근무환경개선 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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