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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8 2019고단7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7.경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B으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만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진을 보내준 후 같은 해 24. 18: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편의점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324』 피고인은 2019. 2. 14.경 일명 ‘G은행 H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해서 우리가 대신 실적을 만들어 당신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2019. 2. 13.경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인출 시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비치된 소화기 뒤편에 숨겨놓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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