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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납부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6. 09:52경 성남시 수정로 113 태평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16년경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경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위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이자를 납부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결국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의 대환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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