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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20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2018고단6237호 공소사실 중 2018. 4. 15.경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원심 2019고단6237호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5쪽 이하 '2.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2018고단6237호 공소사실 중 2018. 4. 15.경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원심 2019고단6237호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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