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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2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금으로, 배상 신청인 B에게 5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38』

1. 피고인은 2020. 1. 19. 경 인터넷 D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10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50,000 원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 갤 럭 시 노트 10’ 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26,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4670』

2. 피고인은 2020. 6. 30. 경 피해자 F이 인터넷 D 카페에 ' 태블릿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000 원을 입금하면 태블릿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04,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 고단 4698』

3. 피고인은 2020. 6. 3. 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2 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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