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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 부근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2.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2013. 3.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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