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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 측에 약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원심판결 선고 후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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