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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84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염색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4. 11. 1.부터 2015. 1. 28.까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E, 2014. 5. 11.부터 2015. 1. 28.까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F, 2014. 3. 19.부터 2015. 1. 28.까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G, 2013. 12. 5.부터 2015. 1. 28.까지 불법체류자인 라오스 국적의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2회), 2014. 7.경 단속되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2014. 7.경 적발되었을 경우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업계의 현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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