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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정2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C' 이라는 회사의 대표이다.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7. 부터 2014. 11. 25. 까지 약 2개월 19일간 위 'C' 회사 내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D(E생, 여), F(G생, 남) 총 2명을 월 평균 150만원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외국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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