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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 단기일반)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E)을 2015. 3. 19.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G)을 2015. 6. 4.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H(I)을 2015. 4. 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J(K)을 2015. 6. 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E-7, 특정활동)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L(M)을 2015. 6. 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심사결정서 등 과거 위반자료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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