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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6나8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반소청구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제3자 명의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3자의 날인만을 받은 후 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무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2. 12. 21.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근무의 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은 2012. 12. 31.이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2013. 4. 1. 피고가 원고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9, 20,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고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문서의 명의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이상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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