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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KB 캐피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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