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2: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