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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7. 5.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4:48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알콜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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