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5:44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 2회 이상 음주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높다.
O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