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은 85643분의 48067, 원고 B은 85643분의 2403.3, 원고 C은 85643분의 2403.3, 원고 D는 85643분의 4805.6, 원고 E은 85643분의 2403.3, 원고 F은 85643분의 7210, 원고 G은 85643분의 7210, O은 85643분의 7210(O은 2017. 7. 25.경 사망하여 이를 원고 I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 H는 85643분의 3930.5의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I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분소유자들은 2012. 9. 3.경 이를 모두 피고 J, K, L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J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9. 17. 접수 제61243호로 각 20분의 18 공유지분, 피고 K에게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1244호로 각 20분의 1 공유지분, 피고 L에게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1245호로 각 20분의 1 공유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I은 2012. 9. 3.경 이를 모두 피고 J, K, L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9. 17. 접수 제61246호로 피고 J에게 각 20분의 18 공유지분, 피고 K에게 각 20분의 1 공유지분, 피고 L에게 각 20분의 1 공유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 J, K, L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N에게 2013.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