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광주시 C 답 635㎡ 및 D 전 1,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0. 2. 10. 접수 제1265호로 E, F, G, H, I, J, K이 각 1/7지분으로 합유하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E이 2010. 11. 26.에, F가 1981. 11. 17.에, G이 1999. 4. 1.에, H이 1984. 1. 3.에, I이 2014. 1. 28.에 각 사망함에 따라 J, K 2인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4. 27. 접수 제33077호로 경료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5. 8. 26.자 매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10. 26. 접수 제90436호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들은 G의 자녀들로서 G의 사망에 따라 G의 재산을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 원고들 및 E, F, G, H, I, J, K은 모두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재산이었는데, 조합원인 G이 사망함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G은 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인 1/7을 금전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G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7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조합에서 조합원의 탈퇴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을 정산할 의무는 탈퇴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G 등 7인의 합유재산이었다가 G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L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J, K 2인의 합유재산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종중의 합유재산이라거나 피고 종중이 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