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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나1074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초사실’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표 아래 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 회사와 F은 2013. 5. 3. F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추가로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 한다

).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회사와 F은 2013. 9. 12. F이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변제기는 2013. 11. 10., 이자는 1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차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F은 2013. 9. 13.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일부 변제 1) 피고 회사는 2013. 5. 7. F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2014. 2. 27.부터 2014. 11. 21.까지 사이에 F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총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7면 마지막 행 “2016. 2. 11.”을 “2016. 2. 1.”로 고친다.

판단

이 사건 각 약정의 법적 성질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9, 12, 14, 18호증, 을 제4, 12, 14, 20, 37, 40,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다만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약정은 F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되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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