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은 2014. 4. 8.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활동하다가 2015. 3. 26.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고, 2014. 9. 18.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30.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C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아래 지급확인서 기재와 같이 총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지급확인서 지급인 ㈜B 대표이사 C은 수급인 A에게 지급할 5억 원 중 2015. 6. 30.에 3억 원을 지급하고, 2015. 8. 30.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7. 29.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지급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C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맺은 것이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원고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C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5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