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570,630,137원, 피고 C는 129,260,2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경 당진시 D에 있는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 2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대출금 상환일정은 피고 회사 17억 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 13억 원과 피고 C 10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 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 피고 회사에 30억 원, 피고 C에게 10억 원을 제공한다.
3. 원고는 위 1과 2의 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받게 되는 대출금 23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토지대 등)으로 지출하기로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2. 19. 원고의 감사 F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다.
F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F는 원고에게 차용금 6억 원을 2013. 2. 2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G는 F의 피고 C에 대한 위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3. 5. 원고에게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12. 30. 2억 원, 2014. 8. 8. 28억 원 합계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21. 피고 C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성격 1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차임을 전제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