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 G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과 C는 부부지간이고, 원고 A은 그 아들이다. 2) 선정자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피고(선정당사자)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의 딸, 선정자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은 피고 D의 아들, 선정자 G(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은 피고 D 운영의 노인요양원에 소속된 직원이다.
3) 원고 A은 2007. 12. 16. 피고 E과 결혼식을 올리고 2009. 7. 16.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서 2009. 6. 19. 자녀 H가 태어났다. 4) 원고 A과 피고 E은 서울 종로구 I아파트 207동 603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 E이 2009. 6. 19. H를 출산한 이후 2009. 7. 20.경부터는 화성시 소재 원고 B과 C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E이 직장에 출근하게 되자 2009. 9. 1.경 H의 양육을 원고 B과 C에게 맡겨두고 평일에는 서울 소재 집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에는 원고 B, C의 집에 가서 H를 양육하는 생활을 하였다.
5 피고 E은 2010. 5. 12. 수요일 오전경 남동생인 피고 F과 함께 원고 C, B이 거주하는 화성시 J 5단지 505동 1102호 아파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집안에 혼자 있던 원고 B이 평온한 태도로 며느리인 피고 E과 사돈인 피고 F을 맞아들였다.
피고 E은 원고 B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원고 C와의 불편한 관계 등에 관하여 먼저 말을 꺼내어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때 원고 B이 옷을 갖춰 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 E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원고 B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F은 그 사이에 조카인 H를 아파트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 G에게 넘겨주었고, 피고 G은 H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차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