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D병원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장례지도 보조업무, 매점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해오던 중 2015. 9. 13. 17: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지려는 것이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심부 뇌내출혈, 뇌실 내 뇌내출혈(사지마비, 기관절개술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3. A에게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A이 담당하였던 장례지도 보조업무 수행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A의 경우 2015. 8. 1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상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개인질환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A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라.
A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7. 12. 19.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2. 6. 2. 입사 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2014. 3.경까지 1주 평균 61.25시간 근무하며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2014. 4.경부터 26시간 근무 46시간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