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7 2016고단76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4. 22:55 경 경주 C 아파트 앞길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그곳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업무를 수행 중이 던 경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으므로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 C 아파트 정문 쪽으로 운전해 갔고, 이에 경찰차가 추격해 오자 위 C 아파트 정문 입구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차량 차단기 바가 올라가지 않자 위 승용차 전면 부로 차단기를 충돌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렌 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차단기 바를 파손하여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쏘렌 토 승용차로 도주하여 위 C 아파트 부근에 있는 G 식당 뒤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내려 뛰어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경주 경찰서 H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허리춤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연달아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의를 잡아 당겨 옆으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 공소장에는 ‘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 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 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