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2013. 1. 1. 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라오케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 을 올려놓고 1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I 호텔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호주 남성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속칭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3 정을 120 호주 달러( 한화 약 102,240원 상당 )를 주고 구입하여 그 중 1 정을 그때부터 2014. 2. 경까지 호주 시드니 선 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 서랍 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D, K, L, E, H와 함께 2014. 3. 경 호주 시드니 선 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 을 올려놓고 1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D, E, K, M,L 과 함께 2014. 4. 경 호주 시드니 선 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두 약 6개 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D, K, E, L, N과 함께 2014. 4. 경 호주 시드니 선 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 을 올려놓고 1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D, K, E, L, N과 함께 2014. 4. 경 호주 시드니 선 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 을 올려놓고 1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