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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4 2018고단50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경 “ 익산시 B, 101동 13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의 선이 홀, 짝 중 어느 것으로 연결되는지 맞추면 일정한 배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 받고 틀리면 베팅한 포인트를 잃는 소위 ‘ 사다리 게임’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3회에 걸쳐 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도금 계좌로 866,310,000원을 입금하고, 2016. 5. 11. 경부터 2016.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에서 도금 계좌로 67,970,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582회에 걸쳐 합계 934,280,000원을 도금 계좌로 입금하여 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사설 도박사이트 C에 대한 설명, C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과정 및 경위)

1. 5천만 원 이상 고액 입금 계좌번호 명단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도박을 한 횟수나 도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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