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주식회사 파일 테크에 대한 범행 (1) 2015.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3: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파일 테크의 직원 D이 관리하는 E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 전선 약 50m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23: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 전선 약 50m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3: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 전선 약 50m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건 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 23: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건 창산업 주식회사의 직원 G이 관리하는 H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건설기계 전선 약 10m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 02:00 경 포 천시 J에 있는 K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K의 L 화물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용접기에 연결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