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27. 23:18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5에 있는 ‘ 남부도로 사업소’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3 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진압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및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남자 친구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