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0:10 경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289-11 능동 주공 7 단지 714 동 앞 도로에서 ‘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위 C에게 “ 빨리 하자, 내가 나이가 43살이다, 너는 몇 살이나 먹었냐

”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 반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출동 당시 사진,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자백, 반성, ‘ 양극성 장애, 조증상태’ 로 치료 중인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