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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5. 00: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2세) 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 가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에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에 601,9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재물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33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 죽기 싫으면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I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및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제작 CD

1. 현장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차량 블랙 박스 상대), 수사보고( 피해자 F 차량 파손 정비 견적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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