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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2:16 경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걸려 움직일 수 없자 119 신고를 하였고, 음주 운전을 의심한 119 상황실에서 112 신고를 하여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흥분하여 “ 면허가 취소되어 인생 끝났다.

”라고 소리치면서 112 순찰차 량 앞을 가로막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차량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는 부분도 행위 태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량을 가로막은 모습 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차량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순찰차량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이를 저지하는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흥분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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