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단 4420』 피고인 A는 토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자금담당 및 공무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토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은 토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주) 한국 토지신탁은 2011. 10. 경 경기 화성시 R 외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고 한다 )에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S에 발주하였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S은 토공사( 터 파기) 및 가 시설공사( 흙막이 )를 주식회사 T에 하도급하였으며, 주식회사 T은 해당 토공사를 주식회사 G에 재 하도급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G에서는 이 사건 현장에서의 토공사를 진행하면서 터 파기 및 반출대상인 토사를 운반용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주식회사 G에서 실시하되 상차한 토사의 반출작업을 주식회사 H에 재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H은 해당 토사 반출작업을 2012. 1. 경 U 주식회사에 재재 하도급하여 U 주식회사 및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토사 반출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2012. 2. 20. 경 U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타 절하고 해당 계약을 주식회사 I에 다시 재재 하도급하여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토사 반출작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이 사건 현장은 이전에 공장 건물이 설치되었다가 해당 공장의 지상 구조물만 철거되었고, 철거 과정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일부 폐기물( 폐 콘크리트, 건설 폐 토석 등) 들이 현장에 적치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