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를 의림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7세) 의 신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사건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