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4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세포 고개 쪽에서 통영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 던 피해자 E( 남, 59세 )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