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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20: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 상을 제주은행 방면에서 수협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54세) 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E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1세) 을 밀쳐 위 F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로 피해자 F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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