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51 항공대 입구 버스 정류장 인근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수색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81세) 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사고 영상사진,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