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20.선고 2020누53240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20누5324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구단1268 판결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0행의 "선뜩"을 "선뜻"으로, 4면 9행의 "원고는"을 "원고를"로, 4면 16행의 "F이"를 "B이"로, "4면 17 행의 "지 지했기"를 "지지한다고 말했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한소영

판사성언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