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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단17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5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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