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9고단4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