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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4 2014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22: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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