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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구합71329
징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는 2019. 3. 12.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8. 9. 21. 피고를 상대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2.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날 이 법원에 소취하 의사표시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6.까지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판단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19. 3. 12. 이 법원에서 한 소취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가 2019. 3. 26.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2019. 3. 12.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

다만 원고가 소취하의사표시 철회서를 제출하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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