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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60735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의 E 회장은 2015. 11.초경 피고 대표자인 주지 F스님으로부터 D의 건물들을 보수하고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고 항공사진을 촬영한 뒤 조감도와 설계도를 작성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6. 4.경 피고에게 ‘창원 D 종합정비계획’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창원시에 ‘2016년도 전통사찰 보수ㆍ정비사업 지침변경의 건’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보광전 등 6개 건물은 기본설계까지 마쳤고, 칠성각 등 2개 건물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그 설계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D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증언과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찰로서 전통사찰법이 정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사찰건물의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의 G 대표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E 회장에게 1,000만 원을 주어 조감도를 작성하도록 한 후 E와 함께 2016년 봄경 D을 방문하여 F스님과 D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H은 그 후 사업의 진행에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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