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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381 판결
[건축법위반][공1995.2.15.(986),942]
판시사항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 그 사찰 등록시에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특별히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6조 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특수한 건조물로서 그 경내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있게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전통사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경내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모든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찰 등록시에 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에 한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건조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김주한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3조 제1항 에서는“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 에서“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에서는“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교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그 정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찰을 문화체육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에서 전통사찰의 경내지 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축법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특별히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전통사찰보존법의 위 규정들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특수한 건조물로서 그 경내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있게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전통사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경내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모든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찰 등록시에 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에 한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건조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견해에 바탕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인 피고인들이 각 그 사찰의 경내지 안에 승려와 신도들의 식당 및 주거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8조 제1항 과 그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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