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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3 2012고단17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관악구 C 주택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 접속하여 “D, 만나실 분”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자신이 가출한 미성년자인양 행세하며 E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F(여, 14세)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G에 주차된 E의 H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8만원을 지급받고 E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I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J 여관에서 10만원을 지급받고 I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L 주차장에 주차된 K의 M 1톤 포터 화물차에서 10만원을 지급받고 K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F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N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위 화물차에서 7만원을 지급받고 K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19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O을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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