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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6 2015가단570
유류분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5. 2. 5. 유류분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 별지 부동산의 목록 순번 제4번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이하 ‘고성등기소’라고만 한다

) 1979. 2. 21. 접수 제31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 별지 부동산의 목록 순번 제1, 2번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1984. 9. 4. 접수 제1009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3) 별지 부동산의 목록 순번 제3번(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1996. 7. 31. 접수 제1132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별지 부동산의 목록 순번 제1 내지 4번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나. 피고는, 1) 별지 부동산의 목록 순번 제4번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1999. 7. 10. 접수 제11029호로 1999. 7.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 별지 부동산의 목록 순번 제1 내지 3번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2013. 7. 29. 접수 제13408호로 2013.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증여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다. 망인은 2014. 8.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D, E, F{2005. 9. 15. 사망한 망 G(망인의 아들)의 처}, H(위 망 G의 자)가 있었고, 이 중 원고의 상속분은 1/5이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권,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된 것이므로, 원고의 유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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