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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7고단320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5』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는 2015. 4. 6. 경 F 과 파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 경 F으로부터 위 H 편의점을 양수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이비카드 및 주식회사 한국 스마트 카드사와 선불카드 판매 등과 관련하여 고객의 정당한 충전서비스 요청 시 충전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선불카드를 충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 매장 내 선불카드 지불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단 말기 설치, 관리 운영 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 따라 선불카드 충전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또한 다음날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자에게 ‘ 상품 발주 금자료, 원가공개자료 및 가맹 점 운영과 관련된 손해를 보전해 달라’ 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확한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관철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7. 5. 14. 07:4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위 H 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충전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설치한 충전 단말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캐시 비 카드 1매를 올려놓고 1 회당 50,000원을 충전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여 카드 1매 당 10 회씩 50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캐시 비 카드 401 장, 티 머니 카드 27 장 등 합계 428 장의 카드에 각 500,000원 씩 충전하여 합계 213,600,000원의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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