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7.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곳의 편의점에 번갈아 취업한 후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1. 06:2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현금 200만 원 및 가판대의 소시지, 여성용 스타킹을 훔치고, 사실은 현금카드 충전 금 24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돈을 입금한 것처럼 현금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캐시 비 현금카드에 24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22:3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현금 120만 원을 훔치고, 사실은 현금카드 충전 금 1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돈을 입금한 것처럼 현금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캐시 비 현금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 23:38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업주가 없는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