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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0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19:3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차량 수리비를 달라는 피해자 F(50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6. 19:3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차량 수리비를 달라는 피해자 F(50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2. 2. 2. H병원에서 “3년전에 넘어지고, 2011. 10.에 개 목줄에 걸려서 넘어져 이때부터 사지가 저리고 힘이 없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2. 2. 6. H병원에서 “외상성 경추간판 탈출증, 경수병증에 의한 사지 불완전 마비” 진단을 받아 2012. 2. 21.자로 입원하여 2012. 2. 24.자로 수술을 하기로 예약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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