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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553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남구 B빌딩에 설치된 기계식 자동차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유지ㆍ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5. 19.부터 현재까지 위 B빌딩 2층에서 ‘A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6. 18. 18:30경 위 B빌딩 지하에 주차된 피고의 C 렉서스 차량을 출고하기 위하여 위 렉서스 차량을 이 사건 승강기에 적재하여 차량 안에 탑승한 채로 1층으로 올라가던 중 이 사건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사고 직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2. 6. 21. 시행한 피고에 대한 경추부 MRI 검사상 제5-6, 6-7 경추간 추간판이 후방 중앙부로 탈출된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피고는 2012. 7. 31.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제5-6, 제6-7 경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경추간판 탈출증’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경추간판 탈출증은 피고의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오랜 시간 퇴행성으로 진행된 질병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의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경추간판 탈출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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